영세기업도 계약학과·사내대학 만든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1.14 13:47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시설·기자재 비용 기업부담 교육비용으로 인정
-사내대학, 컨소시업으로 설립 가능
-기술계학원에 '학교' 명칭 사용 허용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 제도가 확대된다. 또 영세한 서비스업 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내대학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해 재직자나 채용예정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서비스 기업은 영세해 참여 기업은 대형 유통업체와 미용 관련 일부 업체에 불과했다.

정부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계약학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곳을 교육장소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설,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의 시설까지 활용될 전망이다.

등록금 뿐만 아니라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기업의 시설·기자재 이용비용도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업은 계약학과 교육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물비용이 인정될 경우 교육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5%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기업의 교육비 부담을 현행 100%에서 50~100%사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종업원을 대상으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에 대한 설립요건을 완화해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근로자가 200명이 넘으면 사내대학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200명 이상인 단일 기업만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서비스업 기업은 단독으로 사내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해당 사업장 직원 뿐만 아니라 계열사, 협력업체의 직원 등도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고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인 학년도는 기업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실무 위주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기술계 학원 중 일정요건이 갖춘 학원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원’ 명칭 사용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학교’ 명칭 사용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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