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연구소 연구원, 병역특례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1.14 13:45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IT컨설팅 등 외국인 전문가 3년 체류 비자 발급
-지식서비스산업 연구기관 정부 인정제도 마련

내년부터 컨설팅, 관광 등 서비스업 관련 연구기관에도 병역특례가 가능한 전문연구요원이 배정된다. 또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들은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된다.

정부는 1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서비스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연구기관에 대한 인정제도가 마련된다. 그동안은 과학기술개발을 위해 이공계 출신 연구원이 근무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만 연구기관으로 인정됐다.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로 인정된 연구기관은 각종 R&D 지원은 물론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도 배정받는다 전문연구요원은 정부지정 연구소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연구원으로 배정이원은 연간 25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협의해 내년 6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 지정 선정을 신청받아 11월에 인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병무청이 전문연구요원을 증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7 사증 발급 가능 직종에 IT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명시해 외국인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E7 사증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IT 컨설팅 관련 외국인 전문가들은 단기상용 또는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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