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일 쌍용차 경영진 심문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1.14 11:02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낸 쌍용자동차의 경영진들을 불러 회생계획에 대한 심문을 벌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쌍용차 경영진을 불러 회사의 재무상태와 조업 여부, 회생 계획 등을 심문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된 심문에는 통상 업체 대표가 출석하지만 현재 쌍용차의 대표이사가 공석이어서 회계담당 상무가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영진들에게 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주주와 채권자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법원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 등을 살펴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상하이차 등 쌍용차 주주들은 권리 행사가 제한되며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할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또 재판부는 회계법인을 선정, 회사경영 상황과 채무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관리자에게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한 뒤 채권자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2일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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