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부동산]"부동산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9.01.17 14:11

주택마련저축 등 공제항목 하나하나 살펴야 알찬 보너스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그동안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12월)에 이뤄졌지만 올해부턴 1개월 늦춰져 연초에 진행된다.

직장인들은 연말만 되면 신용카드 내역서부터 의료비, 부양가족 등 다양한 공제 내역을 체크하며 분주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항목별로 꼼꼼히 잘 챙기면 쏠쏠한 용돈이 생긴다.

일단 지난 2007년 12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13개월분의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와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연말정산 시 사람들은 흔히 앞에서 언급한 신용카드와 의료비, 부양가족 공제만 생각한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서류만 제대로 챙긴다면 더욱 알찬 보너스가 될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들이 많이 있지만 직장인들이 쉽게 놓치는 부문이 많다"며 "요즘에는 인터넷 연말정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부동산 공제 항목도 쉽게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항목별 내용(제공: 국세청)

◇주택마련저축공제=소득공제 대상인 주택마련 저축은 크게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나뉜다. 모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새로 가입하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는 공제혜택이 없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 10만원 한도로 가입하면,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전용면적 85㎡)규모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며 분기당 300만원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단독 세대주라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립금의 40%(한도 300만 원)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세대별로 공제가 이뤄지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보유주택 수는 각 세대별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편 가입 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 저축액의 8%(연간 60만 원 한도), 5년 이내 해지 할 경우에는 저축액의 4%(연간 30만 원 한도)에 상당하는 소득 금액을 추징당한다. 단 퇴직이나 이민, 폐업 등의 경우에는 상관없다.

◇원리금상환액공제=주택임차차입금상환액공제로 구분되는 이 항목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300만원)까지 공제 받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대상이다. 집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 이자에 대해 연 최고 1000만원 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입 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 등 모기지론 설정 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 확인이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 주택이면 된다. 대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었지만 이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만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는 본인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는 차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한도가 600만원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한도가 1000만원이다.

◇기타 소득공제 항목 및 유의사항=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을 내는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해 내부를 꾸밀 때 지불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신용카드로 계산을 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월 임대료로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는 지로고지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되지만 주공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말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맺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여서 작년 7월분부터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이사를 한 경우 무조건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는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된다.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때 제출하면 된다. 내년부턴 이 제도가 폐지된다.

주의할 사항은 예금공제(청약·장기주택마련저축)와 대출공제(원리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 전체 소득공제 한도가 1000만원이라는 것이다. 대출공제를 제외한 한도는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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