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9.01.14 11:15

세금감면 대상 240만대...납부서 일괄 발송


서울시는 통상 1년에 2번(6·12월)으로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말까지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줄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서울시세감면조례'에 따라 5%를 추가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를테면 아반테1.5(배기량 1498cc)의 1년 세액은 27만2630원이지만 1월 말까지 선납하면 2만7260원이 공제된다. 여기에 요일제 감면 5%(1만2260원)까지 더해지면 23만3110원만 내면 된다.

다만 7~10인 승용차는 올해까지 자동차세를 16% 감면받기 때문에 요일제 감면을 안해준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선납세금 납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1년 치 1월 선납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를 하게 돼 있지만 자진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다.

지난해까지 1년 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한 것은 약 40만대였지만, 올해는 시에 등록된 약 290만대의 차량 중 체납이 없는 승용차 240만대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체납이 있는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했다.

이번 '자동차세 1년 세액 신고 납부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이날이 토요일이므로 2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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