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이자율 49%' 5년 연장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01.14 11:33
대부업계의 최고 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는 규정이 5년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49%) 상한제 일몰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자들은 상호에 반드시 '대부'를, 대부중개업자들은 '대부중개'를 명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알려진 A&P파이낸셜의 경우 'A&P파이낸셜대부'로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대부'가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대부업계는 '소비자금융', '생활금융', '크레디트' 중 하나를 선정해 감독 당국에 교체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단법인 형태의 임의단체였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적기구로 격상된다.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 업체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소비자금융협회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등록대부업체가 미등록대부업자의 부실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채권추심 시 추심자는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채무자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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