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통법·대부업법' 등 66개 법안 통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1.13 18:41

사실상 1월 국회 끝‥2월 쟁점법안 처리 숙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자통법과 대부업법 등 여야가 합의한 6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안건에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하는 법률안과 사채이율 상한선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언론중재 대상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포함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재정안'과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파법 개정안'등도 통과됐다.


이밖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다 대통령 취임 축하 결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로써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회기는 이달 31일까지이지만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이날 처리함에 따라 2월부터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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