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청구(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1.13 17:21

법원, 15일 중으로 인용 여부 결정키로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변호인단은 13일 법원에 박씨 구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네르바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뒤 "박씨 구속 이후 재경부가 수출입업자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박씨의 글이 사실에 근거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구속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 측이 법원에 구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날부터 3일 이내에 박씨를 심문한 뒤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15일 오전 10시30분 박씨를 심문한 뒤 당일 오후 구속적부심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속적부심사에서 재판부가 박씨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박씨는 석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허위 글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공범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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