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등 기후변화대책기본법 국회 발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1.13 11:16

2050까지 2010년대비 60% 감축,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도입 등 내용 포함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60% 줄이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기후변화 대책 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기 의원은 13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자원위기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국무총리실, 김성곤 의원, 배은희 의원 등 정부·국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책법이 발의한 바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시기를 법 조항 내에 포함시킨 것으로는 이번이 최초다.

이번 안에는 2050년까지 장기 감축목표 외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상한을 설정하고 당사가 배출할당량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땐 다른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사도록 강제하는 배출권 거래제(캡 앤드 트레이드, Cap and Trade 방식) 운영 근거 마련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 근거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배출권 거래제 촉진을 위해 정부가 금융·세제상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포함시켜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배출권 거래제 운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지방정부·국민 등 각 주체별 책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 수립의무,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보고 의무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배출계수 개발 등 사항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이인기 의원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웠다"며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토대가 마련되고, 향후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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