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브스는 자연적인 혈당조절을 방해하는 DPP-4 효소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DPP-4 억제제(dipeptidylpeptidase-4 inhibitor)로 췌장 섬세포 기능부전에 집중적으로 작용한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췌장 섬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당을 과잉생성되고 인슐린 생성이 감소된다.
이번 협상타결로 가브스의 상한금액은 조만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2월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될 예정이다.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을 충분하게 할 수 없는 경우나, 메트포르민과 병용투여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치료에 사용할 경우 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다.
가브스는 유럽연합을 비롯, 현재 50개국 이상에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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