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로드 파산 소송, 본사 보증이 변수

더벨 전병남 기자 | 2009.01.13 08:09

파크로드 본사의 싱가포르 법인 보증여부, 판결 잣대 전망

이 기사는 01월12일(14:3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파크로드에 대한 STX팬오션의 파산신청은 받아들여질까.

STX팬오션이 지난해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을 선언한 해운업체 파크로드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민사 10부에 배정된 상태다.

소송의 핵심은 파크로드 본사의 파크로드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보증 여부.

싱가포르 법인은 파크로드의 사실상 유일한 해외법인으로 채무이행 능력을 상실했다. 현재 STX팬오션은 파크로드 싱가포르 법인과 두 건의 채무, 한 건의 채권 관계에 있다.

STX팬오션은 싱가포르 법인과의 계약 내용을 파크로드 본사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무팀의 법리 해석 결과 STX팬오션과 파크로드 싱가포르 법인 사이 맺은 계약에 파크로드 본사 보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채무 불이행은 본사의 책임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파크로드는 "싱가포르 법인이 파크로드의 자회사는 맞지만 둘 사이의 보증을 선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엄밀히 따져 STX팬오션과 파크로드의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만큼 채권·채무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파크로드는 법원에 소명을 준비 중이다.

이번 파산신청은 채권·채무 이행 외에 상장사인 STX팬오션의 자산·부채 등을 정리하는 성격도 있다. STX팬오션은 파크로드에 "채권 채무 과정을 정리해보자는 의미"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팬오션 관계자도 "모든 채권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파크로드의 실제 자산 가치를 조사해 회계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림에 따라 파크로드 파산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해 말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 영업이 중단된 파크로드는 용선했던 배를 선주들에게 다 돌려보내는 등 채무관계 정리에 나섰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걸쳐 상위 계약자와 하위 계약자 간 영업을 양수도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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