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도프, '자유의 몸' 유지..수감요청 기각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9.01.13 05:29
'사상 최대 금융사기범' 버나드 메이도프(70)가 구속수감 위기를 넘기고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로널드 엘리스 판사는 12일(현지시간)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감 요청을 기각했다.

엘리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검찰측이 보석상태가 유지됨으로써 메이도프가 도주하거나 경제에 추가 피해를 미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메이도프가 보유중인 귀중품 목록을 제출하고 우편물을 검색할 것을 보석 조건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체포된 메이도프는 보석금 1000만달러에 석방됐다. 주거는 자신의 맨해튼내 고급 아파트로 제한됐지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메이도프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대해 분통을 터뜨려왔다.

메이도프는 체포 이후에도 100만달러 이상의 보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냈으며 지인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발송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메이도프의 보석을 취소하고 즉시 그를 수감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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