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채권·채무 동결(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1.12 16:04

법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채권·채무가 당분간 동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이나 경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보전처분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부동산과 자동차, 특허권 등 재산을 처분해서도 안되며 노무직이나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또 쌍용차의 모든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상하이차 등 쌍용차 주주들은 권리 행사가 제한되며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할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이후 채권자들이 조사위원들의 평가서를 수용하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회생계획 제출을 명하고 이해관계인들이 그 내용을 가결한 뒤 재판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계획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조사위원들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는 중단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재산보전처분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포괄적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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