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존엄사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으나 구체화되는 작업 없이 논쟁에만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말기 환자에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용한 것을 계기로 '존엄사'의 법제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존엄사법'은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말기상태 환자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청원안은 법 적용이 되는 환자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를 진단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범위'로 한정했다.
또 국가의료윤리심의의원회를 설치해 치료 중단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말기환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심의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존엄사란 생명유지 장치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를 환자의 뜻에 따라 치료를 중단해 인간다운 존엄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번 입법 청원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소개하고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존엄사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