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前 10만명에게 '잠자는 세금' 658억 환급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1.12 10:15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영세자영업자 자금난 완화 위해
-부가세 4.7만명 285억·소득세 5.2만명 285억원
-4000개 법인에게 88억원 법인세 환급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0만3000명이 잘못 내고도 찾아가지 못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총 658억원을 설 전까지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된 세금을 분석해 과다납부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설 전까지 환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해 세액을 과다하고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신청,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잠자는 세금’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찾아내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도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소득세’를 일일이 찾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이번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의 환급규모는 총 658억원으로 10만3000명이 대상이다.

이중 부가가치세는 4만7000명을 대상으로 285억원이 환급되고 소득세는 5만2000명에게 285억원이 되돌려진다. 4000개의 법인에게는 88억원의 법인세가 환급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 1만5000명에게 138억원 △부가세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 1만500명에게는 129억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자로서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자 1만7000명에게는 18억원이 환급된다.

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고 신고 납부한 사업자 3만1000명에게는 224억원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잘못 계산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 1만7000명에게는 37억원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 납부한 사업자 4000명에게 24억원이 되돌려진다.

법인세 중간에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사업자 4000개사는 88억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이번에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는 사업자는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게 되고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금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의 ATM을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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