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말정산 의료비 수납자료 발급폐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1.12 10:07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아닌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2008년 귀속분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의료비 수납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수집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보공단에 가족에 대한 '의료비 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보공단에 제출한 동의서는 의료비에 한정된 것인 반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증빙서류는 9종목을 한꺼번에 제공한다.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 하거나, 1588-402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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