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지난 참여정부에서 확정된 농업용지 70% 활용계획을 30%로 줄인 반면, 비농업용지를 70%로 올리는 방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당 새만금특위 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새만금 계획으로 외국인 투자 유인책을 잘 발휘해 경제살리기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친환경적인 부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농업용지 70%에는 산업 용지 23%, 관광·레져 용지 25%, 미래에 발생할 개발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 20%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당초 사업목적에서 '세계경제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 용지로 개발한다'로 변경했다.
특히 산업용지 활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보다 다른 법률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있을 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또,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의료, 교육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함께 외국인학교 설립 및 입학 요건 등에도 특례를 뒀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공동위원장에는 강현욱 새만금코리아 이사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특위는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해 1월 임시국회에서 발의,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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