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 "공시부담, 기업↓ M&A 관련↑"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1.11 12:00

개미 투자자 정보접근성 강화, 투자자 보호

오는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으로 주식 발행기업의 공시 부담은 완화되는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는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력이 떨어지는 개미 투자자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통법 시행으로 오는 2월4일부터 기업공시제도가 크게 변경돼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주식발행 기업 공시부담 완화
먼저 주식발행과 관련된 공시 부담은 완화된다. 우선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다.

최근 1년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고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이어야 하며 1년 이내에 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 2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판단기준이 1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특히 지금까지 공시가 면제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M&A 관련 공시 대폭 강화, 개미 투자자 보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잡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한 공시가 크게 강화된다. 먼저 지금까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특수공시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합병 등으로 증권이 신규 발행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현재 합병이나 어음·수표의 부도 등 주요사항보고(금융위 보고)와 수시공시 의무(거래소 보고)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지분 변동 내역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연기금도 5%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5% 이상 보유한 대량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목적 변경 때뿐만 아니라 신탁·담보계약 등 주요계약내용과 보유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5% 보고시점도 장내매매시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보고시한을 2일 단축했다.

◇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차단, 임원·주요주주 공시의무 확대
대주주와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기 위해 임원·주요주주의 공시의무도 확대된다. 상장사의 임원·주요주주는 주식은 물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보고 내역도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명예회장이나 회장 등 사실상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임원에 대해서도 지분 보유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10일 이내인 보고 시한도 5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밖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는 축소하는 대신 단기차익매매가 발생한 경우 해당회사는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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