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즉시 그 무렵 해당 커피숍은 물론 인근에서 결제된 카드를 보유한 고객들에게 모두 연락해 새 카드로 교체토록 권고했다. 고객들은 이를 따랐고, 추가 피해는 없었다. 위·변조 등 카드거래 사기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11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변조사례는 2006년 3240건에서 2007년 2020건, 지난해 3분기까지는 1532건 등으로 줄었다.
또한 고객의 동의를 거쳐 정부 자료도 활용한다. 카드사들은 출입국 정보 열람에 동의한 고객들에 한해 국내에 체류하는데도 해외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거래정지 등을 한다.
이들 방식으로 카드사기를 100% 막기 어렵다고 보고 결제건당 위험지수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고객의 건당 평균 결제금액과 자주 이용하는 업종 및 시간대 등을 파악한 뒤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래가 발생하면 높은 위험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한 회사는 결제건별로 0~90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평소 커피숍을 즐겨 찾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고객이 서울시내 커피숍에서 결제를 한 경우 안정적 수준인 0~10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 고객의 카드가 부산의 유흥주점에서 결제되면 위험 수준인 700점 이상의 점수가 매겨진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 결제를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다"며 "700점 이상일 경우 사기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확인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카드업계가 위·변조사건에 적극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사고시 피해금액 전부를 카드사가 보상토록 한 여신금융업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면 카드사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체들이 사기사건을 사전에 막기 위해 치밀한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카드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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