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매입·임대 다가구 주택 취등록세 면제
-유동성 지원위한 토공매입 토지, 재산세 50%경감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친환경건축물의 취득세 등록세가 5~15%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의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재산세는 50% 깎아준다.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은 취등록세, 재산세가 면제되고 임대시(전용면적 149㎡이하)에는 재산세의 50%가 경감된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동안 건설사가 매수할 때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한 토지의 재산세는 50% 줄어든다.
목표, 무안, 신안 등 신발전지역의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경감된다.
또 보양온천 개발사업자도 취등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도 실시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EPI) 90이상 또는 효율 1등급의 경우 취등록세의 10~15%가 경감되고 EPI 80~90미만 또는 효율 2등급일 때는 5~10%의 취등록세 경감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수렴해 2월중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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