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 대신 '손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1.11 12:00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제공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불입금 등 추가제공
-보청기구입비·유치원 교육비 등은 직접 챙겨야
-공인인증서 필요, 가족도 동의신청 받아야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위해 일일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영수증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황금액 등도 추가로 제공된다.

하지만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확인서, 보청기 구입확인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용구 구입영수증, 유치원 교육비, 보육비용, 기부금액,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금액 등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

재테크의 첫걸음인 절세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과 챙겨야 하는 사항을 점검해 보자.

◇바뀐 것, 꼭 확인하세요=이번 연말정산에는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초중고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외에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단 방과후 학교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였지만 지난해 10월21일 이후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가면 ‘소득공제 자료 조회 출력’ 메뉴가 있다. 이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공제 항목이 나타나는데 각 공제 항목을 누르고 지출처와 금액을 조회, 확인후 이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1544-7020),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동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궁금하다면=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해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보통때보다 11배 이상 폭증하는 상담전화로 홍역을 치른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대1로 연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상담하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자주 묻는 질문사례’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나 전화(1588-0060)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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