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신동아 기고안해"…영장심사시작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1.10 10:46

영장실질심사 시작···구속 여부 오후에 결정

↑사진=임성균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미네르바 박대성씨(30)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시작됐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박씨는 "신동아에 글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법정에 들어가면서 '신동아에 글을 기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영장심사 법정에는 5선 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와 민주당 법률지원단 문병호 전 의원이 박씨 변호를 위해 함께 입정했다. 박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주선)는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30일에는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게시물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공익을 해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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