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전기통신법 적용… 10일 구속 결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1.09 14:37

(종합)검찰,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반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9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 구속 여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미네르바라는 ID로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란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당시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중심으로 전기통신법 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가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빌라를 급습, 박씨를 체포했으며 글을 쓸 때 참고한 관련 자료와 습작 기록 등 30여 점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압수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박씨 신병이 확보되면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며 박씨 외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또 다른 누리꾼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증권사 근무나 해외 체류경험이 있다는 자신의 소개와 달리 별다른 직업이 없으며 서울의 한양공업고등학교와 2년제인 경기도 안성 두원공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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