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관계자는 9일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경영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원명령에 따라 감자를 하고 나면 대주주 지위는 유지하더라도 쌍용차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경영권은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법원 결정을 지켜본 뒤 기업회생이 결정되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쌍용차의 채권규모는 총 2380억원으로 크레디트라인이 1200억원, 나머지는 시설자금이다.
만일 법원에서 회생 결정을 내린다면 쌍용차의 회사정리계획안이 만들어진다. 이때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동의하면 무담보채권은 출자전환된다. 담보채권자들은 향후 운영자금을 쌍용차 측에 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무담보채권자들은 법원명령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쌍용차는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이사회를 연 결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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