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선출방식, '대의원 간선제'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1.09 11:00

농협개혁위안… 조합선택권 부여, 대규모 조합장도 비상임화

농협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이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뀐다. 조합원이 도 단위로 조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선택권'이 부여되고, 조합간 합병과 자회사의 통폐합도 추진된다.

농협 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혁위의 개혁안을 토대로 2월 정기국회에서 농협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혁위가 확정한 농협 개혁안에 따르면 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로 바꿔 조합장 직선에 따른 과열선거를 방지하고 부실조합으로부터 자금지원 가능성도 차단키로 했다.

또 선출직 회장이 차기선거에 얽매지 않도록 제한이 없었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선거관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키로 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됐던 임원 인사권도 신용·경제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를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사외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우고 이사 경력요건도 농협 중앙회 뿐 아니라 조합에서 10년 이상 몸담으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감사제도도 개선해 이사와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면서 상임 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혁위는 일선 조합장도 중앙회장처럼 비상임화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374개 조합부터 조합장의 비상임화를 추진키로 했다. 자산이 1500억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외부전문가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읍·면 단위로만 조합을 선택하게 돼 있는 제도도 바꿔 조합가입 선택 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보완장치로는 합병 외에 조합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합 탈퇴뒤 재가입 할 수 있는 기간도 1년6개월로 제한한다.

개혁위는 4년마다 이뤄지는 조합장 및 이사 선거와 2년 주기인 대의원 선거, 3년 주기인 감사 선거로 매년 선거가 치러지는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주기를 4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혁위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조합지원자금을 '조합합병인센티브'와 '조합경제사업 활성화' 부분에 집중 지원하고 쌀·한우·양돈·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해 전국단위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키로 했다.

개혁위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추가로 논의를 벌여 다음달 내로 확정키로 했다.

한편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 자청해 농협 개혁위의 개혁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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