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초강수'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9.01.09 11:39

이사회, 강력한 자구노력 이행 주문...밀린 임금은 지급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쌍용자동차가 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이사회를 마치고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결정했다.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추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법원을 통해 회생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이날 "긴박한 자금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그동안 정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해 왔으나 협의해 실패해 자금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로 내리기 힘든 특단의 결정이었으며 법정관리 신청이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적 판단 하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 은행, 주주 및 노조 등 대내외 각 계층의 이해관계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 이사회는 또 강력한 자구노력 이행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사 경영진이 노조와 협력하여 총력 다 할 것을 주문했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피하면서 구조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희망퇴직 시행 △순환 휴직 (평균임금 70%에서 50%로 축소 지급) △향후 2년간 임금삭감 (최고 30%~ 10%) 및 승격·승호·채용 동결, 복지지원 잠정 중단 등을 노조와 협의를 통해 시행해나가길 요청했다.

한편 체불된 12월 임금은 이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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