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미네르바, 예측이 정확해 잡혀갔다"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9.01.09 10:02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9일 검찰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체포 수사와 관련해 "미네르바가 잡혀간 것은 글을 정확하게 썼기 때문"이라며 "글을 엉터리로 쓰고 영향력이 없었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MBC 사장 출신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활동 중인 최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미네르바 체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신뢰의 위기를 반영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미네르바 현상은) 강만수 경제팀이라든가 경제운영 주체들에 대한 불신,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다"며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예측이 누구보다 정확해 영향력이 커진 것이 화근"이라고 말했다.

또 미네르바 체포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문대 출신이다 무직자다 이런 사실들을 주로 보도하고 있다"며 "편견에 기대어 미네르바를 폄하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 분에게 열광했던 네티즌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 같은 것들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미네르바의 구속 방침에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네르바를 지금 잡아들이지 않으면 미래에 경제적 위험이 예상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순전히 인터넷 상의 표현과 의견 제시, 미래 예측을 문제 삼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고의적으로 글을 썼는지, 오인된 사실을 잘못 알고 썼는지가 불투명한데 이것을 가지고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대응이자 정치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에서 익명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익명권은 권력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쟁점법안으로 처리 논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모욕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사이버 상의 글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이라며 "미네르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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