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배제 등도 함께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3대 주요 부동산규제정책 해제여부를 설 전후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결정시기는 설 전이 될지, 설 이후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 정책관은 "설 전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지만, 당의 정무적 판단과 국회 일정이 변수가 되고 있어 구체적 시기는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청와대업무보고를 통해 △강남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배제 등을 추진키로 하고 확정지었으나 이명박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보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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