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의료법 '드디어'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9.01.09 08:20

의료법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관광 시장 탄력 기대

해외환자 유인ㆍ알선 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0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시행된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은 2007년 17대 정기국회 때 대폭 바꾸는 전부개정안 형태로 처음 제출됐으나 관련단체의 반발로 좌초됐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6월 논란이 되는 조항을 삭제한 채 일부개정으로 방침을 바꾸고 다시 입법예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장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의료관광. 해외환자에 한해 진료비 할인이나 유치 수수료 지급 등을 할 수 있게 돼 환자 유치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내국인 환자 모두에 대한 유인ㆍ알선 행위가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유치활동 허용기관에서 배제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한의사를,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ㆍ한방 협진을 위해서다.

의사, 한의사 등 2개 이상의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한 장소에서 두 진료 모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와 현행 의료기관의 종류에 '상급종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2007년 제출한 전부개정안은 물론 지난해 6월 제시한 일부개정안 보다도 상당부분 후퇴한 내용이다. 일부에서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누더기법안'이라 일컫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병원산업 구조조정과 발전을 명분으로 포함시켰던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절차 신설과 부대사업에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사업 등을 포함하는 조항은 대형병원이 시장을 잠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관련단체의 반발로 삭제됐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방문요양서비스 등 노인재가복지사업과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을 포함시킨 규정도 완전히 삭제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적으로 15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 부칙에서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양ㆍ한방 복수 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은 공포한 날부터,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의 경우 공포 3개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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