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례없는 반의회주의적 폭력 사태를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총장은 "문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해머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난동을 벌였다"며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므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국회사무처 공무원인 경위와 방호원, 국회사무총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인격을 경멸하는 심한 욕설을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방실침입,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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