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선 보이는 상품으로, 이달 12일부터 영업점에서 판매된다.
대출 대상은 아파트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들로, 전세금 설정액이 시가의 30%보다 적어야 한다. 이 밖에 임대인의 연소득은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되며, 금리는 고정형(현재 8.0%)과 변동형(7.99%) 중에서 택할 수 있다.
대출 기한은 최대 5년이며 분할상환대출을 택하면 만기상환비율을 30%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초회 이자는 2개월 이후 분납할 수 있어서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우리은행과 5년 이상 거래했고, 최근 3개월간 예금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의 대출금리를 감면(2월말까지)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대출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담보대출 상품도 곧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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