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광산' 피해 주민 폐질환 논란 확산

머니투데이 대전=최태영 기자 | 2009.01.08 18:19

충남도내 18곳 존재…이만의 환경부장관 "석면 피해 전수조사"

충남 홍성군 일대 석면공장 인근 노동자와 주민들의 폐질환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근본적을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 대부분의 석면공장이 충남지역에 분포돼 최근까지도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나 피해 주민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21곳의 석면광산이 분포한 가운데 충남 도내에는 홍성군 광천읍 광천석면 등 홍성군에 8곳, 보령시 오천면 대보석면 등 보령지역에 7곳, 예산과 서산에 모두 각각 3곳 등 모두 18곳(3곳은 석면대체광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1971년부터 2006년까지 4531㏊ 광구면적에서 모두 33만5000여t의 석면이 채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석면광산은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채굴이 이뤄졌고 일부는 2000년대까지도 채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석면 피해에 대한 조사가 광산에서 일했던 주민은 물론 모든 광산의 인근지역 마을 주민들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한용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대전본부장은 "일본에서는 이미 석면피해가 사회문제로 떠올라 이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며 "우리도 석면광산 지역 주민 뿐 아니라 공장 및 각종 석면 사업장 등에 대한 피해조사가 선행돼고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홍성군 광천읍 광천농협에서 군 관계자 및 군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해당지역 일대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 사회 일반이 함께 치명적인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차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주민건강인 만큼 호흡을 통해 몸으로 들어간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추후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주민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 홍성의료원은 지난 2000년 이후 홍성군 광천읍 등 석면광산이 있었던 5개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광산 주변 주민 41명이 폐질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명은 폐암선고를 받고 3명이 숨지는 등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이 석면 피해로 추정되는 폐질환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우선 도 자체예산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 기금 등을 통해 7억원 정도를 확보, 해당 지역주민들의 정밀검사 등 임시조치를 취하겠다"며 "석면피해대책본부를 가동해 법률 의학 환경 생태학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석면피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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