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안형환 의원 항소 기각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1.08 14:41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게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당시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판단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이 건과는 별도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뉴타운 공약'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함께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 최고위원 등을 무혐의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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