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후손 재산되찾기 소송 잇단 '제동'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1.08 11:04

민병석 후손 친일재산조사위 상대 소송서 패소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 환수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민씨는 2007년 조사위가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민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는 민병석의 부친 생존 당시 취득한 것이므로 친일 대가가 아니므로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병석은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혜택을 받았고 한일 합방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취득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고 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은 중추원 고문을 지낸 조중응의 후손들이 "토지 6500여㎡를 국가에 귀속시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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