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고 연체있어도 보증한도 그대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1.08 10:17

(상보) 연말까지 보증운영 비상조치, 보증심사기준 대폭 완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증액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점장의 전결권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08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09년 지원계획’을 보고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반영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규 보증은 고사하고 기존 보증을 줄여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심사저촉기준과 신용도 취약기업 및 대출금 연체기업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배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매출이 전기 대비 40%(현행 25%) 이상 감소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압류가 있더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채비율 상한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줄어든 기업도 종합적인 신용도를 판단에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할인어음 연체 등 기업의 잘못이 없는 연체는 연체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자금의 경우 10억원 이상 고액 보증을 신청하더라도 업종별 전망분석이나 기업가치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보증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산출방법도 완화하기로 했다.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신청기업의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담보어음·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도 보증한도 사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등급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적용되는 보증한도 사정기준도 등급에 관계없이 소요자금의 10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보증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결산신고(3월말) 전에도 이사회 의결로 결산서가 확정되면 이를 보증심사에 활용해 1·2월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점장 전결사항을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고 전결 보증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원이 곤란한 기업까지 중소기업 신속지원제도(패스트 트랙)를 통해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년 이상 연속 적자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잠식 등 보증신청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원화기준)은 전년대비 52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50조원 이상 신규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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