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세입자, 인터넷 적극 활용하라

김경원 기자 | 2009.01.08 15:55
최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만기로 이사를 계획하지만, 집주인 측에서 돈이 없으니 2년간 더 살라며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 신림동의 김효정 씨(32세)는 “신혼 초부터 집주인과는 4년 동안 위 아래층에 살면서 허물없이 지냈는데 이사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더 살라고 사정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자니 집주인과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리다 계약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등의 대응방식으로 이사계획에 많은 차질을 겪고 있다.


부동산119(www.bd119.com) 관계자는 “집주인의 경우는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아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당지역에만 광고되는 생활정보지나 동네 중개업소에 의존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광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젊은 세입자들이 전국에 전월세 무료광고가 가능한 부동산119 등의 온라인거래망을 계약만기 6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 활용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집주인이나 중개업소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