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 2009.01.08 04:05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한창일 때다. 이달 말까지는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년과 비교하면 연말정산 시기도 바뀌고 소득공제 내역도 바뀐 것이 많아 헷갈리는 것도 많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는 장기주식형펀드 등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출산ㆍ입양 추가공제가 신설됐고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가 확대돼 방과 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추가됐다.

또 2007년 금지됐던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는 2008년 연말정산부터 다시 허용됐다. 이밖에 바뀐 점이나 일반인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점에 대해 짚어봤다.

◇모든 서류를 13개월분에 대해 제출한다?=그렇지 않다. 교육비, 보험료 등의 증빙서류는 2008년 1~12월 즉 12개월분을 제출해야 한다.

13개월분을 제출하는 것은 의료비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이다.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금액, 기명식선불카드, 선불교통카드 등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도 해당된다.

의료비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확인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을 챙겨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1월 하순에서 2월 초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사용한 만큼 모두 공제가 된다?=아니다. 신용카드 공제에는 최저한도가 있어 사용액이 적으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또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즉 연봉이 2000만원인 경우 이 연봉의 20%인 4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받을 것이 없다. 이런 경우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받지 못하므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무방하다.

만약 2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신용카드로 40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사용한 금액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연봉의 20%를 초과한 금액의 2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즉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400만원(연봉 2000만원의 20%)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의 20% 즉 2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을 모두 포함하므로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또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댓가,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등 국가ㆍ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댓가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도 모두 공제가 된다?=신용카드처럼 의료비에도 최저 공제한도가 있다. 지출한 의료비의 총 합계가 총급여의 3% 미만이라면 해당이 없다.

연봉이 2500만원이고 의료비지출액이 75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하더라도 공제받을 것이 없다.

만약 맞벌이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경우 의료비가 연봉의 3%에 미달하더라도 연봉이 낮은 쪽에서는 연봉의 3%를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3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이라면 의료비공제 기준은 각각 90만원 및 6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의료비 사용액이 80만원이라면 아내쪽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입사원이라도 모든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올해 입사 후 자신의 연봉이 면세점인 905만원(4인 가족 기준은 1562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각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는 입사 후 지출된 금액만 소득공제 되므로 입사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반면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입사한 년도 내 입사전 지출분도 해당되므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퇴직하면 연말정산 챙길 필요 없다?= 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을 했다면 퇴직한 직장에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 해 동안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2년 정도 지나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돼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간혹 회사에서 실수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2월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직장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는다.

◇맞벌이부부는 소득공제를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연봉이 높은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배우자와 연봉 차이가 많이 날 때다.

또는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905만원 이하인 경우나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몰아서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아내의 연봉이 1700만원인데 부녀자공제,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아내명의의 연금저축공제,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 공제내역을 뺐을 때 과세표준이 '0'이 되면 남편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혼인신고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연말정산에서 사실혼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12월까지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한다. 12월중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12월안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연봉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 100만원과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여성근로자인 경우에 부녀자공제 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비용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봉이 90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내년에 연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내년에 혼인신고하고 내년에 결혼비용공제 10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혼인신고 전에 사용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인신고일 이후에 지출된 것만 인정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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