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폭력 의원은 국회 떠나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1.07 10:11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해머 든 의원, 동료 의원들 명패를 던져 짓밟은 의원, 최근 헐리우드 액션에 버금가는 쇼를 한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 떠나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법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대표단 협상에서 10개항을 협상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소수 폭력이 의회를 지배할 때 대한민국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5일 국회의장실 문을 걷어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국회 내 폭력행위에 대해 여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밝힌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이 172석을 갖고 국회 폭력사태를 왜 못 막냐는 질책도 있지만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참았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떼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점거한 것을 마치 훈장이라도 되듯이 버젓이 이겼다고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도 부끄러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망국적인 국회 폭력을 처방하기 위해선 국민의 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양비론 시각이 아니라 누가 주된 책임을 졌냐를 따져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상대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에게 엄한 심판을 내려 달라"며 "국회에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으면 의회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국회는 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범래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전날 "국회 내 폭력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칭 국회질서유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안은 물론 국회 건물 안에서의 폭력 행위와 기물 파손, 시설물 점거, 현수막 게시 등 각종 소란 행위와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형법상 국회모독죄(3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처벌된다.

이에 대해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수당이 수의 힘을 믿고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국회 폭력 점거 상태가 어제 마무리됐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경제, 민생, 국민"이라며 "협의처리, 합의처리, 합의처리 노력 같은 자구에 얽매이지 말고 야당이 진정 합의처리 의사가 있다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모든 안건에 대해 상정해 논의해야 하고 야당은 한나라당안과 정부안에 대해 어떤 부분을 동의할 수 있고 없는지, 구제적 대안과 함께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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