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피임약 치명적 부작용 유발"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9.01.07 10:26

대한의사협회

먹는 피임약이 각종 부작용은 물론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복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먹는 피임약이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현 기준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의사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먹는 피임약은 △혈관염ㆍ혈전색전증ㆍ뇌혈관 질환ㆍ관상동맥질환이 있거나 과거력에 위 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심각한 간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유방암이 있는 경우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이 있는 경우 △35세 이상의 흡연자 △임신여성의 경우 절대 복용해선 안된다.

△편두통ㆍ고혈압ㆍ자궁근종ㆍ임신성 당뇨ㆍ수술이 예정돼 있는 경우나 △간질ㆍ담낭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상황에서 먹는 피임약을 복용했을 경우 △오심 △구토 △몸무게 증가 △생리양의 변동 △부정출혈 △우울증 △두통 △성반응의 변화 △유방팽만감 △어지러움증 △뇌졸중 △정맥혈전증△폐색전증 △심근경색 △혈액응고장애 △자궁경부암 혹은 유방암 등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흡연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져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우려가 있다.

의협 측은 "일선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초기 임신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다 태아 기형 가능성을 우려해 중절수술을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기준을 변경해 의사의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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