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인허용' 의료법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9.01.07 09:15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리없이 넘기며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6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49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마지막안건으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에서 통과된 원안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큰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마지막 난관인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를 보다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어 의료관광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주장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내국인 환자 모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가 금지돼 있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유인ㆍ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유치활동 허용 기관에서 배제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한의사를 두거나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해 양ㆍ한방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 한의사 등 2개 이상의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와 현행 의료기관의 종류에 '상급종합병원'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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