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키코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01.06 17:56
SC제일은행이 최근 법원의 키코(KIKO) 계약 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에 착수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6일 "지난 5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에 키코 관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법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C제일은행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과 법원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온 터라, 이번 이의신청은 예고됐었다.

앞서 모나미와 디스엘시디(DS LCD)는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30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신청인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 계약 중 해지권 행사(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키코 계약은 모나미 2건과 디에스엘시디(DS LCD) 8건 등 총 10건이다. 계약만기는 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2009년과 2010년에 집중돼 있다. 현재까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는 키코로 인해 각각 20억원, 273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으로 이들 기업들은 효력정지 기간동안 키코 관련 추가손실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SC제일은행은 당장 떠안게 될 키코 손실 처리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에 SC제일은행 측은 "본안 소송까지 가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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