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도 조기환급 받는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1.06 12:00

국세청, 부가세 신고자 503만명 확정... 경영난 사업자에게 23일까지 조기환급

- 설 연휴 전인 23일까지 조기환급
-"경제여건 감안, 조기환급 지속추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 500만명 시대가 열렸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인 설 전에 조기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6일 2008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법인 49만명, 개인 454만명으로 총 503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485만명, 2008년 1기 494만명보다 증가한 숫자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설 연휴(24~27일) 관계로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해보다 연장됐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설 전인 오는 23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앞으로도 이 같은 조기환급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많고 설 명절을 맞이해 종업원 임금, 거래처 거래대금 등 기업들의 명절 전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조기환급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 연말 등에 실시하던 경영 애로기업의 조기환급을 앞으로는 매월 시행하고 매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도록 안내해 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기환급금 지급 대상은 약 5만~6만명으로 2조~3조원이 환급돼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기환급 대상은 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다. 다만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등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설 전에 환급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오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설 연휴 이전인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입력 항목을 줄이는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신고기한이 설 연휴 이후 하루뿐이어서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가급전 설 연휴 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8일 신고가 집중될 것을 우려, 신고상담 전화 증설, 연휴기간 중 직원 비상근무(1544-5200)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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