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으로 이율은 4.22%(변동금리)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지원한도액은 1개 업체당 10억원.
환경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용도(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기술도입비 등)에 지원된다.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 환경분야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est.re.kr)의 고객지원 코너나 진흥원 환경산업진흥팀(02-380-06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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