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제주도민 할인 연장 및 대상 확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9.01.05 09:52

올 7월까지 15% 할인 연장..제주항공은 적용대상을 전국거주 제주도민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선 제주도민 특별할인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시행했던 '제주도민 15% 할인'을 올해 7월14일(발권일 및 탑승일 기준)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노선은 제주 출ㆍ도착 노선이며 대상은 제주도 거주자이다. 할인을 받으려면 현 주소가 제주도로 명기된 신분증 또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양 항공사는 지난해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따라 제주도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한해 도민할인혜택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제주항공은 제주도민 할인(15%) 대상을 전국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 제주도민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제주항공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충청도, 부산 거주자에 한해 재외 제주도민 할인을 실시해 왔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현재 재외 제주도민은 53만 명 수준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26만 명, 부산과 영남권에 26만 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민 56만 명을 포함할 경우 할인대상은 100만 명에 이른다.

재외 제주도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해 3대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나 본인의 인적만 기록된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옛 호적부상 본적)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어야 한다.

단, 주말(금-일)과 성수기는 할인기간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7월 제주항공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영화배우 배용준씨 등 명예제주도민과 제주도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 해외동포까지 제주도민 할인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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