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은 한결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국민을 국가가 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비용의 15~20%를 부담하면 가정방문 도우미(요양보호사, 간호원 등)의 도움을 받거나(재가서비스)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신청자 등급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판정한다.
재가서비스는 비용의 15%만 이용자가 부담하면 된다. 월 이용한도액은 1등급은 114만600원, 2등급과 3등급은 97만1200원과 81만4700원이다.
시설에 들어가면 비용의 20%가 본인부담이며 식재료비와 이미용비 등 일부 항목은 비용 전부를 이용자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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