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신부의 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출산 전 진료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에서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분만 예정일 이후 15일까지 하루 4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무료로 산전 진찰을 받는 방법도 있다.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임신 10주경부터 복부 초음파, 임신 전 소변 및 빈혈 검사 등을 무료로 해준다. 5개월이 지난 임신부에는 분만 전까지 철분제가 지급된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을 전후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도록 돼 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쉬는 동안에도 고용 보험에서 월 최대 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편은 3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도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남녀 상관없이 만 3세가 될 때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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