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해 볼 만하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가 주택 건설자금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자금이다.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금액의 70%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상이면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시중금리의 절반수준인 4.5%. 대출기간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소득이 더 적은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이라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금리는 2%이고 원금과 이자를 15년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서울의 경우 전세금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살고자 하는 근처에 국민임대주택이 있다면 입주를 고려해볼만 하다. 국민임대주택의 전세가격은 시중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소득이 적을 경우 주거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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