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월요일 이전까지 국회 내의 불법적인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사무처의 정상적인 퇴거 요청을 즉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강제해산 과정에서 현직 경찰 이모 경장의 출입증이 발견된 데 대해 "현직 경찰은 법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국회 사무처가 요청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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