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령의 제2조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본방'(本邦·일본 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명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님을 공식 인정한 법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령으로 볼 때 일본은 적어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법령은 일본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령의 존재는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에 받은 문서에는 총리부령 24호 관련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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