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효력정지 판결, 관련株 무더기 上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 2009.01.02 15:43

[특징주마감]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손실주들이 연말 나온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동반 급등했다. 운이 좋으면 키코로 본 천문학적 손실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관련주들에 매수세가 몰렸다.

키코 손실로 워크아웃까지 들어가며 대표적 키코 손실주로 꼽히고 있는 태산엘시디는 2일 개장과 함께 바로 상한가로 진입했다. 전날 5.69% 하락한 채 2008년을 마감했던 태산엘시디는 2009년 첫날을 장중 내내 상한가인 1620원을 유지한 채 마쳤다. 거래량은 12만여주로 전날의 73만여주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효력정지 판결을 이끌어 낸 디에스엘시디도 개장과 함께 상한가인 2760원에 진입한 후 그대로 장을 마쳤다. 제이브이엠과 사라콤, IDH도 개장부터 상한가에 진입해 마감 때까지 상한가를 유지했다. 에스에이엠티는 장중 한때 상한가를 이탈하기도 했지만 상한가를 유지하는데 성공했고, 재영솔루텍은 10.64% 상승으로 시작해 상한가로 올라섰다.

디에스엘시디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모나미도 개장부터 상한가(7010원)에 진입했다. 그러나 2개월여만에 7000원선을 맛보자 곧바로 차익매물이 쏟아졌다. 종가는 전날보다 400원(6.56%) 오른 6500원으로 마무리됐다.


씸텍과 씨모텍, 성진지오텍, 우주일렉트로닉스도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엠텍비젼, 동양기전, 동양이엔피 등 키코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푸르덴셜투자증권은 "본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단/중기적으로 키코에 얽힌 주식들의 투심회복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